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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을 통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 또한 강화하였음. 그러나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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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