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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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이 중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우편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와 같은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선거구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의정활동 보고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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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