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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11조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 전화 또는 축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그런데 현수막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재직 중인 사람은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제약이 따르는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또는 정당 관계자 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선거구민에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현수막을 포함함으로써, 의정활동 보고 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등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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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