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7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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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법적 소송 등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전투표용지 등의 관리부실, 투표용지 QR코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수록 가능성, 통합전산망 보안, 사전투표함 관리 및 보관 부실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면서도 보안대책 등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미비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투표관리 인원 확충,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 해킹방지책 강화, CCTV 확충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1항, 제148조제5항, 제154조의2제2항, 안 제158조제6항 및 안 제176조제3항·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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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