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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7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법적 소송 등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전투표용지 등의 관리부실, 투표용지 QR코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수록 가능성, 통합전산망 보안, 사전투표함 관리 및 보관 부실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에 따르면 사전투표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면서도 보안대책 등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미비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 확립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투표관리 인원 확충, 사전투표용지 등 QR코드 사용근거 명확화, 해킹방지책 강화, CCTV 확충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투표관리 체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1항, 제148조제5항, 제154조의2제2항, 안 제158조제6항 및 안 제176조제3항·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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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