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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일정한 수량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나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 12. 27. 2018헌마730).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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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