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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에 소속된 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사실상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임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하여 업무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련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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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