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재외국민 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을 의미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외부재자’라는 용어는 ‘국외에 없는 사람’으로 ‘국외에 근거지를 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사람’ 등의 의미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외부재자 신고 등 사전 절차를 놓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외국민의 선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외부재자’의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37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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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