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등을 제한하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등).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