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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간 정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단순한 정보의 유통을 넘어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 여론형성 등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가 보편적인 매체를 통해 선거광고를 접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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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