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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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간 정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단순한 정보의 유통을 넘어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 여론형성 등은 정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가 보편적인 매체를 통해 선거광고를 접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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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