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19%에 불과하고, 제7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여성 후보자 비중은 각각 14.5%, 18.7%에 불과하여 권고 규정인 3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8항 및 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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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