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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등12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19%에 불과하고, 제7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여성 후보자 비중은 각각 14.5%, 18.7%에 불과하여 권고 규정인 3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8항 및 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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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