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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제1항제5호에따라 등록무효의 사유가 됨. 그런데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사직원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했음. 이에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여 공직선거법을 편법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및 제53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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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