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5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11-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장소의 평온과 안정을 위하여 확성장치 등의 사용 장소·수량 등을 제한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연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돼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2019. 12. 27. 2018헌마730). 이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신설).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