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 오후 8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대다수 노동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과 겹치게 되어 투표 참여에 제한이 생기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투표일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17제7항, 제218조의24제2항,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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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