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헌법상 주어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 삭제). 나.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57조의6제1항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공무원 등이 할 수 없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홍보 행위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홍보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86조제1항제1호). 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22조제1항을 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1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5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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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