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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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이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안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한편, 지방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 받아 집행하고 그 잔액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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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