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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이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안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한편, 지방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 받아 집행하고 그 잔액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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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