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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약자·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실시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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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