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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정권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것이며, 선거운동은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적극적 행위임.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바,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어져야 함. 이에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이 시민으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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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