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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채익미래통합당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은 공휴일로 생각하고 다른 일정으로 보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사전투표는 투표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행법은 투표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과 투표용지나 투표지 관리에 중과실이 있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투표지 또는 투표용지의 취거(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가 발생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본문, 제243조제2항·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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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