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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병길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비용보전제도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기회균등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으나,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에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기타 이유로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음. 선거는 법정 임기 동안 해당 지역구를 위해 일하겠다는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약속으로 정해진 임기 동안 공직에 충실히 임해야함에도 다양한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당선인이나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된 때에는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전체 임기 중 남은 임기일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및 제26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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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