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7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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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학력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한 선거벽보를 첩부(貼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첩부 장소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첩부 장소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선거벽보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첩부될 우려가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 건물에 선거벽보를 부착·철거함에 따라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4조 및 제1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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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