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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혼인·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40대 이하 유권자의 비율은 34.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40대 이하 후보자의 비율은 시·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7.0%,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불과 1.1%에 그치고 있음. 기탁금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및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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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