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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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혼인·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40대 이하 유권자의 비율은 34.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40대 이하 후보자의 비율은 시·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7.0%,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불과 1.1%에 그치고 있음. 기탁금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및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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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