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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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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보궐선거등에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일반 선거인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궐선거등에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정함(안 제155조제6항). 나.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6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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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