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1-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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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고,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대리 촉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탁인 등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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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