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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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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 지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직무교육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제15조의7 및 제1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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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