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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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행위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금조달행위에 관여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테러행위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