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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행위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금조달행위에 관여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테러행위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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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