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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중화장실의 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점검, 낙서ㆍ기물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등의 규정은 있으나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2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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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