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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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남녀 구분 설치, 여성화장실 변기 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결기준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비상벨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 중 17% 정도만 범죄 예방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고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점검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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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