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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남녀 구분 설치, 여성화장실 변기 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결기준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비상벨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 중 17% 정도만 범죄 예방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고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점검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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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