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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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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 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조,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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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