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9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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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기점검·수시점검에서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이 필요함. 이에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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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