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신고ㆍ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미신고ㆍ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ㆍ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ㆍ부실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탈세 등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불법ㆍ부실 숙박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여 숙박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신고ㆍ등록한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ㆍ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안 제20조).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