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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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하지만, 문신은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문신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 제4조제7항, 제6조의3, 제7조의3 및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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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