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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매일 다수인이 동일한 좌석, 탁자 등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시설물은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당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으로, 위생적인 시설물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이에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생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4조의2, 제10조제3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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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