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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5-0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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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 배치 실태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급 실태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배치 현황, 근무형태·근무여건·처우·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 및 배치 취소·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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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