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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국가 자격과 달리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가 더욱 조장될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상의 요건 중 형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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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