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학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그 거래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데 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어 결격등록기간이 과소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 실정임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서 임대차정보, 국세·지방세 등의 미납 여부에 관한 정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의뢰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알지 못하여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기간을 확대하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의무 부과하여 임차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25조의3, 제46조 등)
김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