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개시장에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에 따라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행위가 있고, 공공개발의 관계기관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이 대여ㆍ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ㆍ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 제10조, 제33조 및 제35조). 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안 제7조, 제19조 및 제49조). 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협회의 공공성을 제고함(안 제41조의2,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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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