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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자질향상, 품위유지 및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차원에서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회가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고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자정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42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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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