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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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통·폐합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