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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통·폐합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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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