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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음.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없고,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정보를 알지 못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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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