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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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음.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없고,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정보를 알지 못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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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