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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07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공업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여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근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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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