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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한편, 실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ㆍ횡령 등 중개사고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건수가 61.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등).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안 제25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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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