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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한정하여,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제공되던 공인노무사의 법률지원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우려가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민사ㆍ형사소송과 같이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ㆍ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지도ㆍ방조한 창조컨설팅 사례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징계수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공인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민사ㆍ형사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 단계에서도 소송 당사자가 공인노무사의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도ㆍ상담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하고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지도ㆍ상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그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한하여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안 제2조제1항제8호 신설). 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행위를 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안 제5조제2항제4호).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마.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바.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사.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아.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에 대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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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