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있지만 노동청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의 노동청 신고사건의 고소·고발 대리권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음. 2014년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355)과 2015년 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7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 모두 공인노무사의 노동청 신고사건 고소·고발 대리권이 적법하다며 기각하였지만 2022년 1월 대법원 판결(2015도6329)에서는 1심, 2심 결정과 반대로 「변호사법」 위반 판결이 내려져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수사단계 이전이나 이후 모두 같은 법리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며, 노동청 고소·고발 과정에서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들이 공인노무사 계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공인노무사가 수사단계부터 배제될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사건의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등 여러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 수사단계에서 진술 대행 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함으로서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직무의 범위에 노동관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대행·대리권을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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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