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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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고용노동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는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두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두개의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 등 자격대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서 금지ㆍ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삭제 및 제3조의4, 제20조, 제2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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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