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민주화 내실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등록 또는 비등록 민간단체ㆍ법인 등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다수의 공익활동가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개인적 어려움에 처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습니다. 이에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시민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활동가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일반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5조). 마.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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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