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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4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고, 금융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등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은행법」,「보험업법」등 7가지 개별 금융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2호)」이 제정?시행(2021년 3월 25일)되면서 기존「은행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불완전판매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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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