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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에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확인받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또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 포탈 등을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확인 절차 마련(안 제8조의3 신설, 제31조)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면서 허위의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고자 보호 대상 확대(안 제9조, 제26조, 별표) 「조세범 처벌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추가하여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또한, 「조세범 처벌법」 추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규정과의 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2조, 제30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거나 이를 요구·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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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