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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금절약, 사회정의 실현 등 여러 공익을 실현하고 있음.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고,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모금한 후,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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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