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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등13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손해를 입은 피신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어 공익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재판의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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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