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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도 함.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현행법상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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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